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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3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5: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대각선 방향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내가 알콜중독 병원에서 오늘 나왔다.”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비를 걸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나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피우다 일어나 “내가 오늘 사고 한번 칠까, 목을 확 그어버릴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로 출입문 옆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팔꿈치로 출입문 옆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 옆에 있는 화분이 커피자판기에 밀려 쓰러지면서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커피자판기 등 사진 1장, CCTV 출력 18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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