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E고시텔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용노동 일을 같이 하는 F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위 F와 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복도를 지나가는 고시원생들에게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 17:00경 위 E고시텔 320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시원생인 G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위 320호실 밖으로 끌어내자 그곳 복도에서 G에게 “죽여버리겠다. 한 판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E고시텔 320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G(37세)과 이전에 싸운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