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81. 10. 25. 청주시 청원구 F 임야 8단3무보에 관하여 196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1998. 5. 18. 청주시 청원구 D 임야 1,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1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3587호로 2005.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의 동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G은 2007. 3. 24.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 B가 2007.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3.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7. 11.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17769호로 2017. 11.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E은 2015. 10. 18.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H가 3/11 지분, 자녀인 원고, I, J, K이 각 2/11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을 상속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G의 상속인으로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