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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7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데 성공하여 받은 수익도 800~1000 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인 Q의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당시 만 20 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조직적 범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Q보다 상위 가담자로 볼 수 있는 공범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무너지기 얼마 전에 가담을 하였다는 것이고,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의 중국 체류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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