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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판시 제 6 죄: 징역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법 게임 장 관련 범죄 경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 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게임기 31대를 설치하고 환전까지 하여 그 영업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범행에 이르러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3회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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