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노3049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조 확인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도 적지 않고, 피해 금액도 약 7,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S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Q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송금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