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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6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동종 절도 범행으로 10년 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횟수도 15회나 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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