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22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8:3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평소 여동생과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여동생으로부터 살인 사건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있지 아니한 사실을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내성지구대 순찰차 4대 등 경찰관 9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즉결심판청구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불개정심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