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3고정148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1:25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부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지금 죽을라칸다. 연락이나 하고 죽어야 안 되겠냐.”며 거짓말하여 마치 당장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 10여 명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C 등의 업무를 못된 장난 등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