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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9 2016고단11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7:05경부터 같은 날 10:32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사실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로 112 및 119에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는 등 못된 장난으로 공무 수행중인 소방 및 경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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