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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0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3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휴대전화로 순천경찰서 상황실(112신고)에 전화하여 “옛날 소년원 군부대 있는 곳 농가인 것 같다. 할머니 살인 용의자 D을 알고 있고 도와달라고 한다. 나를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라고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천경찰서 신고접수 경위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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