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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3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5.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17:39경 춘천시 우두동 동부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 C에 전화하여 경사 D에게 “벌금이 미납되었으니 잡아가라”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위 D의 지령으로 춘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F 등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21:32경 춘천시 G에서 사람이 죽은 것을 발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 C에 전화하여 경사 D에게 “옷이 있고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신고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전화했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위 D의 지령으로 춘천경찰서 H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I 등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I 등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의하여 실제로 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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