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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B, 이하 ‘B’라고 기재함)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소위 모집책으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송금받고 인출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면 소위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체크카드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16. ∼ 같은 달 17. 사이 서울 은평구 소재 증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C 명의 하나은행 통장 1권 및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6. 17. 17:00경 인터넷 사이트 ‘D’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제습기 대금을 입금하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301,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B’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7.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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