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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2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I가 목사로 있는 ‘J종교단체 K교회’(이하 ‘K교회’라고 함)에서, I가 자신에게 K교회의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K교회의 유리창 3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K교회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인정된 죄명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1. 10:00경 위 K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고 피해자 L가 전도사로 있는 K교회의 운영권을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M 비스토 승용차에 싣고 온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담은 20L 들이 기름통을 꺼내어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며 위 K교회 건물 앞바닥에 경유를 뿌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L(여, 59세)로부터 위 K교회에 불을 놓으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K교회 주차장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신고 있던 샌들로 피해자의 온몸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I, L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현장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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