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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4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7세) 과 부부 사이, 피해자 E( 여, 21세) 와 부녀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혼을 해 주지 않고 피고인이 화물차를 산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위 2억 원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앞에서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23:0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F 아파트’ 103동 703호 주거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들어 있는 생수 통 (1ℓ) 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뚜껑을 열어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경유를 뿌리고, 계속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담

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몸이나 위 주거지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얍 수 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경유로 피해 자인 부인과 딸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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