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8.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1대를 꺼내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22:00경 서울 관악구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1층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2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전화국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 제3호 전기드릴 피해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증 제3호 전기드릴 피해자 확인 재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