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29』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9. 21: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빌라 현관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자전거 랜턴 1개가 달려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첼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7:30경 구리시 검배로 163번길에 있는 ‘왕숙천체육공원’에서 피해자 E(78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에게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너 나이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걷어차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 및 좌상, 개방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600』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11:00경 경기 구리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천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파이프절단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이프렌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빠루 1개,시가 100,000원 상당의 각종 공구상자 등 합계 44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소견서
1. 피해자 E 상처사진 『2016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