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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2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3. 21:40경부터 다음날 05:14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레스포) 5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가스통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철과 쇠파이프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오토바이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랠리 50CC 오토바이(중고 부품용)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3. 22:40경 수원시 팔달구 AA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놓고 피해자 AD이 거주하는 주거에 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2층과 연결된 계단 아래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페인트 23통과 샌드페이퍼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D,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유사한 경위로 범행한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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