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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36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F에 있는 도장공사업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건설공사업체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양산시 H 신축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도장공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산시 H 신축공사 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고 함)에서 철골도장 공사를 공사금액 40,502,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8. 2. 20.부터 시공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금액 2,805,000,000원에 도급 받아 그 중 철골도장 공사를 주식회사 B에 공사금액 40,502,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E,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3. 14. 07:30경부터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E과 피해자 J(61세)을 포함한 근로자 5명에게 철골도장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약 2.35m 높이의 이동식 작업대에서 천장부 철골 부분에 에어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도장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식 작업대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당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약 2.35미터 정도 높이의 이동식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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