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2.28.선고 2018고단3652 판결
가.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8고단3652 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 가 . 나 . A

2 . 가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3 . 가 . C .

4 . 가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 $

5 . 나 . E

검사

송정범 ( 기소 ) , 정정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A를 위하여 )

변호사 00 ( 피고인 C , 주식회사 D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 2 . 28 .

주문

[ 피고인 A , 주식회사 B , C , 주식회사 D ]

피고인 A를 벌금 1 , 000만 원에 ,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 피고인 C , 주

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 ,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 피고인 E ]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한림면 G로116번길 58 - 26에 있는 도장공사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 임자이고 , 피고인 C는 부산 강서구 H8로 402호에 있는 건설공사업체 주식회사 D의 현 장소장으로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F - 1 블록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 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 피고인 E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도장공이다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F - 1 블록에 있는 1공장 신축공사 현장 ( 이 하 ' 공사현장 ' 이라고 함 ) 에서 철골도장 공사를 공사금액 40 , 502 , 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8 . 2 . 20 . 부터 시공하였고 ,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금액 2 , 805 , 000 , 000원에 도급 받아 그 중 철골도장 공사를 주식회사 B에 공사금액 40 , 502 , 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

1 . 피고인 A ,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는 2018 . 3 . 14 . 07 : 30경부터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E와 피해자 J ( 61세 ) 를 포 함한 근로자 5명에게 철골도장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고 , 피해자는 약 2 . 35m 높이의 이 동식 작업대에서 천장부 철골 부분에 에어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하는 작업을 하 게 되었고 ,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도장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식 작업대 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 이동식비계 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당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약 2 . 35미터 정도 높이의 이동식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 피고인 A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 용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 피고인 E는 작업장소로 이동식비계를 이동시키 기 전에 도장작업을 마친 근로자가 앉아서 난간을 잡는 등 추락에 대비할 수 있는 조 치를 마친 것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한 다음 이동식 작업대를 이동시 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 피고인 E는 피해자가 이동에 대비하여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에 앉거나 난간을 손으로 잡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대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 고 이동식비계를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2018 . 3 . 14 . 10 : 40경 피해자가 미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피해자를 약 2 . 35미터 바닥으로 추 락하게 하였고 , 2018 . 3 . 15 . 02 : 53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 피고인 A

가 . 사업주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3 . 15 . 경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고소작업을 하게 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나 .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정격하중 ( 안전율 5이상 ) 을 표시하고 끼임 · 충돌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3 . 15 . 경 정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 과상승 방지장치가 탈락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고소작업을 하게 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3 .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나 .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

4 . 피고인 C .

가 . 2018 . 3 . 14 . 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 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 보건시설 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

나 . 2018 . 3 . 15 . 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3 . 15 . 경 이동식비계의 안전난간과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2 )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3 . 15 . 경 위 공사현장 사무동 외부비계의 2단 및 3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3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3 . 15 . 경 위 공사현장 사무동 2층 및 3층의 외부 비계 진입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4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3 . 15 . 경 위 공사현장 사무동 2층 및 3층의 외부 비계 안전난간을 일부 절단 ·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난간이 균등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5 )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 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3 . 15 . 경 공사현장 사무동 입구에 방호선반을 설 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6 )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3 . 15 . 경 위 공사현장 공장동 2층 진입계단 상부 측면에 안전난간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7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작업장의 지형 · 지방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3 . 15 . 경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 트펌프카 , 콘크리트믹서트럭 , 덤프트럭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 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8 )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3 . 15 . 경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 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5 .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 피고인은 제4의 가 .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 . 항과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나 . 피고인은 제4의 나 .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4의 나 . 항과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 제30조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6조의2 , 제23조 제3항 (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 산업안전보건 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 제3항 (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

나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6조의2 , 제23조 제3항 (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 제3항 (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

다 . 피고인 C ,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8조 제3호 , 제29조 제3항 ( 2018 . 3 . 14 . 자 안전조치의무위반 점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2018 . 3 . 15 . 자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

라 .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 제30조

1 .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1 . 형의 선택

피고인 A ,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 피고인 E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주식회사 B , C , 주식회사 D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C )

1 . 집행유예 ( 피고인 E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E의 과실이 중하고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 A 의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 안전모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 안전난간 등 안전시 설도 갖추지 아니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 . 피고인 C의 경우도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안 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 하지 아니한 잘못이 크다 . 다만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피해근로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의 경우 유족과 합의한 점 , 피고인 C , 주식회 사 D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위반사항을 모두 바로잡은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환경 , 범행 동기와 경위 ,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주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