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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5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 22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7. 3. 14.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동구 E 소재의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F로부터 공사금액 2,58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6. 2.부터 2018. 12.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동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온 자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8. 9. 18.(수) 14:00 중부지방고용토동청에서 실시한 추락재해 예방 건설현장 기획감독 결과 피고인은,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장 내 높이 3.5미터인 계단통로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높이 3.5미터로 추락재해 위험이 있는 현장 내 3층 통로 옆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책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3.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장 3층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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