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던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자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38,662,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6.23.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3.26. 김○○에게 양도한 다음, 2003.5.3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17,0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위 아파트 이외에 원고 명의로 ○○시 ○○군 ○○면 ○○리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황○○ 명의로 ○○시 ○○읍 ○○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2005.7.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6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 7, 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채권 보전을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으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있었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비로서 이 사건 건물에 전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그들로부터 위 건물을 명도받아 철거를 완료한 점,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나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 2 제5항에 3주택의 판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기준시가 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서 1세대 3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실수요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제 2아파트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제 1아파트를 양도하고 위 제2 아파트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면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라 할 것이지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법률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법률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가) 원고는 1995.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3.3.26.경까지 김○○과 그 가족이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43.03㎡, 부속건물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49.65㎡, 목조 초가지붕 단층축사 13.24㎡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05.12.16. 멸실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제4호증의 1 내지 7, 갑제5, 9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김○○과 그 가족이 이 사건 제1 아파트 양도 당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해 온 점, 이 사건 건물의 구조·기능,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나 구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원고를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아파트 양도 당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영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그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이후 관계법령이 2003.12.30. 개정되면서 1세대 3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서 1세대 3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투기 근절 이외에 실질과세의 필요 등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1세대 3주택자인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을 적용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일시적 3주택의 경우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