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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0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철 구조물 상단 전체에 비닐을 씌우고도 그로 인한 바람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하중이 증가 하여 이 사건 철 구조물의 전도 및 그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 10. 2. 개최 예정이 던 M 개회식을 앞두고 주식회사 N는 위 개회식이 열리는, 문경시 O에 있는 P에 조명을 설치할 철 구조물의 설치를 수급하였고, 주식회사 AA는 위 구조물에 조명 설치를 수급하였으며, B은 주식회사 N 소속 현장책임자로서 위 P에서 철 구조물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기술 부 부장으로서 위 P에서 조명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2015. 9.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P에서 가로 약 8.28m, 높이 약 6m, 폭 약 2.07m 크기인 철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설계 도면과 같이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철 구조물을 P 난간에 고정시킴으로써 강풍 등에 의하여 철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철 구조물에 조명을 설치하면서( 설치되는 조명의 무게 합계는 약 467kg ) 비가 올 경우 조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강풍 등에 의하여 조명과 철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P 관람석 S-O 구역 뒤편에 통행상 불편 등을 이유로 와이어 등을 연결하지 않은 채 철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2015. 9. 30. 17:00 경 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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