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무죄.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2015. 10. 2. 개최 예정이 던 M 개회식을 앞두고 ( 주 )N 는 위 개회식이 열리는 문경시 O 소재 P에 조명을 설치할 철 구조물의 설치를 수급하였고, 피고인 B은 ( 주 )N 소속 현장책임자로서 위 P에서 철 구조물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P에서 가로 약 8.28m, 높이 약 6m, 폭 약 2.07m 크기인 철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설계 도면과 같이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철 구조물을 P 난간에 고정시킴으로써 강풍 등에 의하여 철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P 관람석 S-O 구역 뒤편에 통행상 불편 등을 이유로 와이어 등을 연결하지 않은 채 철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2015. 9. 30.부터 위 P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장소에 설치된 조명이 달린 철 구조물을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으나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Q(51 세) 는 2015. 10. 1. 18:36 경 위 P 관람석 S-O 구역에 설치된 철 구조물 앞에 서 있다가 강풍으로 쓰러진 철 구조물에 깔려 쓰러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R, A, S의 법정 진술
1. T, Q, U,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 5, 8, 12, 13, 15, 22, 24),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