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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69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 소재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5. 5. 12. 오전 07:05경 피고 소속의 버스가 이 사건 호텔 부근에서 후진하던 중 이 사건 호텔 출입로에 있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그 구조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파손된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및 새로운 구조물의 신축비용 합계 2,140만 원, ② 이 사건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영업손해 41,255,496원 합계 62,655,496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62,655,4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파손된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수리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설사 이 사건 구조물의 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교환가치 상당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4) 원고의 영업손실금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영업손실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구조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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