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6가단1149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39(본소) 건물명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들과 사이에 신축 중인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2015. 1.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건물 완공이 지체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539호로 미지급 차임과 장래 차임의 지급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 법원 2016가단104599호로 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건물 완공이 지체되는 등으로 여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하였는데, 2016. 10.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6. 11.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을 마친 상태로 명도한다.

2. 원고는 2016. 11. 25.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을 마친 상태로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다. 피고들은 2016. 12. 9.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대한민국(소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과 탄동새마을금고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76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2016. 12. 26. 우정사업본부로부터 4,504,510원을, 2016. 12. 16. 탄동새마을금고로부터 3,041,000원 등 합계 7,545,510원(=4,504,510원 3,041,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그 후 이 법원은 2017. 1. 31. 피고들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