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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222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의선의료재단, 주식회사 참바이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선의료재단은 연합회에 대하여 진료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B은 2002. 8. 27. 피고 의선의료재단의 연합회에 대한 진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타채249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다.

피고 의선의료재단은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6188(본소), 2009가합116067(반소)호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9. “피고 B의 집행권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공정증서에 터 잡은 이 사건 전부명령 확정으로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진료비 등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의선의료재단에게 아직 추심하지 않은 미추심채권을 양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09987(본소), 2010나109994(반소)}에서도 2012. 9. 13. 그와 같은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대법원 2012다102605(본소), 2012다102612(반소)}에서 2014. 7. 10.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라.

피고 참바이오는 피고 의선의료재단의 연합회에 대한 진료비 등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채152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 의선의료재단은 2010. 7. 1. C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증서 2010년 제342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10. 18. 피고 의선의료재단의 연합회에 대한 진료비 등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74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그러자 연합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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