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H, 피고 J, 피고 주식회사 P,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Y 소재 주택전시관(이하 ‘이 사건 주택전시관’이라 한다)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성남시로부터 1995. 7. 1.부터 2015. 6. 31.까지 20년 동안 위 주택전시관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허가받았다.
나. 원고는 2013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전시관의 1층, 3층 내 구획된 각각의 공간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각 임대차기간 만료일: 2014. 12. 31.)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면적은 별지
2. ‘임대차계약 면적’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X 주식회사는 별지
1. 해당 비고란 기재와 같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1400호(본소), 2015가합203659(반소)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사건: 2015. 11. 26. ‘피고들 등은 원고에게 각 임차면적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 선고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002 건물명도 사건: 2016. 7. 5. ‘피고들 등은 원고에게 각 임차공간을 인도하고, 원고는 2016. 10 31.까지 인도집행을 하지 아니하되, 피고들은 변상금 상당액을 선지급하는 경우 1회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도집행 유예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 성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4638 건물명도(피고 X 주식회사 등에 대한 청구 사건: 2016. 2. 18. ‘피고 X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임차공간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 선고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44 건물명도 사건: 2016. 9. 2. ‘피고 X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임차공간을 인도하고, 원고는 2016. 12. 15.까지 인도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 성립
다. 피고들은 각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전시관 임차공간을 점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