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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구합128
행정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범칙금 부과 경위 피고는 2016.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 6. 16:20경 유성택시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인천터미널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범칙금 4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원고가 운행하던 택시에 직접 충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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