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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7나257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0. 9. 16.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조합이 2013. 9. 23. 기준으로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원리금은 합계 19,334,843원(= 원금 12,418,121원 이자 6,916,722원)이다. 2)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3. 9. 23.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채권양도 통지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는 2013. 12.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두레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C 앞으로 전세금 3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 및 D 앞으로 전세금 2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8. 피고에게 2014. 2. 1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4. 11. 13. 피고에게 2014. 11. 1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 상태 B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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