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44,236,99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에게 2010. 5.경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29,325,290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원고에게 2012. 12. 2.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2. 12.경 C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2012차5811)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 8. 18.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44,236,994원이다.
나.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6. 2. 접수 제55219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그의 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울산지방법원 2012. 3. 15. 접수 제27261호로 2012. 1. 2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4. 19. 채권자 D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6. 3. 집행취소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① 301호, 2011. 1. 12. 전세금 55,000,000원 ② 202호, 2011. 1. 12. 전세금 70,000,000원, 2012. 5. 1. 말소 ③ 302호, 2012. 2. 25. 전세금 85,000,000원, 2013. 3. 12. 말소 ④ 102호, 2011. 3. 3. 전세금 57,000,000원, 2013. 3. 6. 말소 ⑤ 1층 동쪽, 2011. 4. 12. 전세금 65,000,000원, 2013. 6. 28. 말소 ⑥ 201호, 2011. 6. 2. 전세금 70,000,000원, 2013. 8. 14. 말소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2. 1. 20. 가격은 합계 534,013,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1, 2,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