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6.경 B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B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9. 11.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45645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1. 20. ‘B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이 선고되어 2013.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2012. 9. 4.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13.자 전세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1. 2. 13.부터 2013. 2. 12.까지, 전세권자 B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2013. 6. 5.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2013. 6. 4.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3117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3. 11. 청구금액을 81,813,699원(= 대여금 70,000,000원 지연손해금 11,813,699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283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칭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와 피고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2013. 6. 4. 해지되어 B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