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9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