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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09920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22,15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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