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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8 2019가단508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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