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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5.24 2017가단204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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