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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1877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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