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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13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9. 25.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위 가게에서 해고된 후 생활비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가게의 출입문 바로 위 창틀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가게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8. 00:39 경 위 ‘F 식당 ’에 이르러 출입문 위 창틀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 전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7. 04:04 경 다시 위 ‘F 식당 ’에 이르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위 창틀에 있었던 열쇠를 찾아보았으나 피해 자가 위 제 1 항 사건 후 창틀이 아닌 다른 곳에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 이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03:39 경 다시 위 ‘F 식당 ’에 이르러 인근 주차장에 놓여 있던 세라믹 타일이 들어 있는 박스를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 전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매출 내역서, 각 범행 당시 촬영사진

1. 내사보고( 현장 폐쇄 회로 CCTV 영상기록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범행 및 목격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E 매출 내역서 제출- 피해금액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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