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해자 D(26 세) 의 처로서 별거 중인데, 피고인은 C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0. 23:15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회사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C 와 이혼하더라도 장모님과 연락을 하겠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피해자의 옆으로 던져 그 화분이 깨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분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 13 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