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04:46부터 2016. 11. 6. 12:00 경 사이 광명시 C, 6 층 옥상에서, 예전 동거관계였던 피해자 D이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넘어뜨려 화초와 흙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불안 감조성) 피고인은 2016. 11. 7. 01:20 경 광명 시 C, 6 층에서 동거관계였던
D을 만나러 갔으나 D이 집에 없자 화가 나 D의 딸이 집에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려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현장 사진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화분을 넘어뜨려 화초와 흙이 바닥에 흩어지게 한 것만으로는 화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물 손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 바(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당시 화분 6개를 넘어뜨려 화초와 흙이 바닥에 흩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시적으로나마 화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