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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7 2015고단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번호 : MYNX5400/40) 1대를 임대 기간 36개월, 임대료 매달 2,097,59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으며, 2011. 1. 20.경 재차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번호 : VX650) 1대를 임대 기간 36개월, 임대료 매달 1,638,79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각각 인도받아 사용하며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경 거래처 대표인 E에게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들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1,580,000원 상당의 위 기계 2대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금융신청서 및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남은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약 4,600만 원 정도여서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남은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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