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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8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대지하철역 2번출구 앞 4차로 중 2차로를 압량 쪽에서 영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프린스 승용차 뒷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하였던 피해자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위 프린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30세), 피해자 J(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위 장소에서, 위 사고 후 피해자 F과 대화도중 술에 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내 보고 어째라고, 왜 술을 먹고 길을 똑바로 가지 않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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