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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나 계속하여 빌린 돈을 갚아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영 학원의 집기들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학원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소란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학원운영을 폐업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년에 이르러 학원이 적자운영인 데다 신용불량자라서 은행대출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학원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학원을 확장해 가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대부분 소비한 점, ③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중간중간에 차용원리금의 일부씩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학원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일방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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