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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29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전력, 당시 재정 상황, 학원 교육에 종사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 명의로 연구소를 등록하거나 학원 명의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실제로 환경오염예방지도사 과정, 간호학원, 요양보호사 학원을 실제 개설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수령한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처럼 실제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배분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학원을 피해자들 명의로 등록하는지 여부가 투자계약의 본질이라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새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는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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