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709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명, 피해금액이 9,415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7,225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액 전부가 ‘원심 판시 편취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