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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노150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I, J, K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345, 354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내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어린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 또는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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