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6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23. 14:55 경 서울 마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3평 규모에 싱크대, 냉장고, 테이블 1개, 일체형 의자 1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샌드위치, 토스트, 잔치 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