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3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 음식점 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0. 25.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인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탁자 8개,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잔치 국수, 황태 국수, 회덮밥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 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7 고약 21980호 식품 위생법위반 사건에서 “2017. 8. 10.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인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탁자 8개, 의자 32개, 정수기 1대, 냉장고 1대, 가스 시설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2만 원 상당의 국수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제기되어 2018. 3. 5.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8. 3.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일까지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