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23 2016고단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

1. 2015. 1. 17. 자 범행 ( 주거 침입,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북 예천군 B에 살았던 친구 C가 2015. 1. 17. 결혼식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당일 날 그곳 마을 주민 대부분이 그 결혼식에 참석한 틈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7. 10:0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 10:15 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뒤편 욕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18. 자 범행(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12:10 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서류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78,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1』

3. 2016. 3. 23. 자 범행(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I( 여, 39세) 와 2015. 7. 경부터 2016. 2. 경까지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1:00 경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K 가요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노래를 부르며 논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와 카니발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군 L에 있는 M 모래적 재장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차에서 내린 후, ‘ 죽어 보라’ 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