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6. 원고 소유인 C 5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사천시 축동면에서 구미시에 있는 농기계수리점으로 D 소유의 고장 난 트렉타를 운반하였다.
D은 그 대가로 피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트렉타를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차량이 고장 클럿치 계통 디스크 및 커버 마모로 인한 기어 변속 불가로 운행정지 나 경남 함안군 근처 고속도로에서 멈추자 이를 그대로 두고 돌아왔다.
이후 원고가 렉카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뒤 파손된 클럿치셋트 등을 수리하였다.
다. 이로 인한 렉카차 이용요금은 250,000원, 당일 차량 수리비용은 700,00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이 고장난 것은 피고의 무리한 차량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렉카차 이용요금 및 수리비 상당의 손해 95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5. 6. 5.경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캐노피천막 1개를 가지고 간 뒤 훼손시켰으므로, 그 시가 상당인 44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렉카차 이용요금 및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고장 나 운행이 정지된 것이 피고의 무리한 차량운행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D 소유의 트렉터가 고장 나 이를 구미시까지 운반해야 함에 있어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